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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오가는 부분은 특히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시행일: 설립등기 완료 후 확정
초안입니다. 특히 제5조(자동결제)제6조(환불)는 전자상거래법과 관련되므로 공개 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십시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경력개발협회(이하 “협회”)가 제공하는 돌봄마루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회원 등급)

  • 준회원 —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비가 없습니다. 계산기와 익명 상담을 쓰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 — 연회비를 내신 분. 경력증명서 발급, 교육 회원가, 기관 검색 노출을 쓰실 수 있습니다.
  • 인증회원 — 경력과 교육을 검증받아 협회 인증 등급을 받으신 분.

자세한 내용은 회원 가입 안내에 있습니다.

제3조 (회비)

연회비는 30,000원(1년)입니다. 금액이 바뀌면 30일 전에 알려 드리고, 이미 내신 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비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내시면 남은 기간 뒤에 이어 붙습니다.지금 남은 기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4조 (교육 수강료)

교육 수강료는 과정마다 다르며, 정회원은 회원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후 교육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되며, 시작 후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환불 기준을 따릅니다.

제5조 (자동결제)

회비와 기관 열람권은 자동결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액과 주기 — 신청하실 때 화면에 표시된 금액과 주기로만 청구됩니다. 연회비는 12개월마다 30,000원, 기관 열람권은 매달 선택하신 금액입니다.
  • 사전 고지 — 결제일 3일 전에 문자로 미리 알려 드립니다. 금액과 결제 예정일이 함께 적힙니다.
  • 해지 — 자동 갱신 화면에서 누르시면 즉시 해지됩니다. 전화하거나 사유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하셔도 이미 내신 기간은 그대로 남습니다.
  • 실패 — 결제가 되지 않으면 3일 뒤 다시 시도하며, 3회 실패하면 자동결제를 멈추고 알려 드립니다.
  • 카드 정보 — 협회는 카드 번호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결제사가 발급한 결제용 열쇠만 보관하며, 해지하시면 함께 폐기합니다.

제6조 (환불)

  • 회비는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시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단, 그 기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셨거나 교육을 회원가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뺍니다.
  • 7일이 지난 뒤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해 환불합니다.
  • 기관 열람권은 사용하지 않은 잔여 건수에 대해 환불해 드립니다. 이미 열람하신 건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환불은 결제하신 수단으로 해 드립니다. 처리에는 영업일 기준 3~5일이 걸립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사실과 다른 자격증·경력을 올리지 않습니다.
  • 남의 계정을 쓰거나 자기 계정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를 올리신 것이 확인되면 인증 등급을 거두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 전에 반드시 확인할 기회를 드립니다.

제8조 (기관 이용자의 의무)

  • 채용과 무관한 목적으로 회원께 연락하지 않습니다.
  • 열람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공고에 적은 급여·근무시간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를 교부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이용을 정지하고, 남은 열람권은 환불해 드립니다. 조건이 공고와 다르다는 제보가 반복되는 기관의 공고는 받지 않습니다.

제9조 (익명 제보)

익명 제보는 제보하신 분을 식별하는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협회는 제보 내용을 기관에 그대로 전달하지 않으며, 통계와 제도 개선 근거로 사용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중단)

점검이나 장애로 서비스가 멈출 수 있습니다. 예정된 점검은 미리 알려 드립니다. 협회 사정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알리고, 남은 회비와 열람권을 환불하며, 경력지갑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게 합니다.

제11조 (책임)

협회는 회원과 기관 사이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공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수당 계산기가 보여 드리는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관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며, 협회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약관 변경)

약관이 바뀌면 시행 7일 전에 이 페이지에 알립니다. 회원께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알리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해지하고 남은 회비를 환불해 드립니다.

제13조 (분쟁)

분쟁이 생기면 먼저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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